[서민희작가] '오로라공주'저작권(인격권)침해에 대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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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43회 작성일 05-11-16 03:11최근 개봉된 영화 '오로라 공주'는
서민희작가가 시나리오 뱅크에'입질'이란 제목으로 입선한 작품으로
2002년 영화제작사 '시네마 서비스'와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를 통해
‘표준계약서’에 의한 각본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실질적인 제작사가 된 '이스트 필름'이 각본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서민희 작가를 원안가로 ,방은진 감독을 각본가로 버젓이 표기함에 따라
각본계약서에 명문화 되어있는
저작자의 인격권(동일성 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2005년 10월 17일, 위의 내용으로 본 협회에 서민희 작가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수차례 시네마 서비스에 시정을 촉구하고
[영화‘오로라 공주’저작권(인격권)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 후, 시네마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
- 다 음 -
가. 현재 극장상영용 프린트에 대하여는 기술적, 시간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함.
나. 비디오, DVD 등 부가판권의 크레딧의 수정방안
-오프닝크레딧: 각본 서민희 (기타 시나리오 관련 크레딧 표기 없음)
-엔 딩 크레딧: 각본 서민희 (기타 시나리오 관련자 각색으로 표기)
-홍보물, 각종 출판물, 인터넷사이트 등: 시정가능 사항 시정 조치
***본 협회에서는 한겨레21의 신윤동욱 기자에게 취재요청을 의뢰하여,
기자의 적극적인 취재 반응을 얻었다.
아마도 이 번 저작권 관련 기사에서 서민희 작가의 침해 사실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본격적으로 공론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서민희작가가 시나리오 뱅크에'입질'이란 제목으로 입선한 작품으로
2002년 영화제작사 '시네마 서비스'와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를 통해
‘표준계약서’에 의한 각본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실질적인 제작사가 된 '이스트 필름'이 각본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서민희 작가를 원안가로 ,방은진 감독을 각본가로 버젓이 표기함에 따라
각본계약서에 명문화 되어있는
저작자의 인격권(동일성 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2005년 10월 17일, 위의 내용으로 본 협회에 서민희 작가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수차례 시네마 서비스에 시정을 촉구하고
[영화‘오로라 공주’저작권(인격권)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 후, 시네마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
- 다 음 -
가. 현재 극장상영용 프린트에 대하여는 기술적, 시간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함.
나. 비디오, DVD 등 부가판권의 크레딧의 수정방안
-오프닝크레딧: 각본 서민희 (기타 시나리오 관련 크레딧 표기 없음)
-엔 딩 크레딧: 각본 서민희 (기타 시나리오 관련자 각색으로 표기)
-홍보물, 각종 출판물, 인터넷사이트 등: 시정가능 사항 시정 조치
***본 협회에서는 한겨레21의 신윤동욱 기자에게 취재요청을 의뢰하여,
기자의 적극적인 취재 반응을 얻었다.
아마도 이 번 저작권 관련 기사에서 서민희 작가의 침해 사실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본격적으로 공론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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