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사업 증빙 서류 안내(협회소속회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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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21-04-20 13:41(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분들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 사업중 하나인 <2021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합니다.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협회 회원 대상 실시간 온라인 ZOOM으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90시간 이수 한 분들에게 훈련지원금 100만원이 영진위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90시간: 1일 6시간 3주 교육과정 이수 후 100만원 지급)
#신청대상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회원
#접수기간 : 4월20일(화)~4월29일(목)
#신청서류 : 1) 영화관련 실적 증빙 - 장편영화 크레딧 증빙 또는 영화,영상업 근로경력 증빙
(크레딧 검증은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www.kobis.or.ke 및 네이버,다음,KMDB 등 검색을 기준함, 단편모음 크레딧 제외)
2)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개인회원가입 ->
일반근로자 클릭 ->
증명서 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급 제외 대상)
3) 확인서 -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확인서(양식 별첨)
#접수방법 : 협회 이메일 주소 scenario11@hanmail.net (휴대폰 사진 촬영X)
팩스 02-2278-7202
첨부파일
- 영진위-직업훈련 증빙서류 자료.hwp (17.0K) 18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0 1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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