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상위원회 2021년도 기획·개발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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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21-04-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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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획·개발 지원 사업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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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4월 6일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모목적
◦ 기획 단계부터 강원도 배경 또는 지역 콘텐츠 활용 촉진
◦ 기획 단계에서 촬영단계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2. 사업개요
◦ 공모분야: 시나리오 개발 등 기획 단계의 영화, 드라마, 웹드라마, 다큐멘터리
◦ 공모대상: 강원도 배경 또는 지역 콘텐츠 활용을 계획하는 개인제작사
또는 법인제작사 (전체 촬영 분량의 1/3 이상 강원권 촬영 조건)
◦ 지원한도: 총 2개 작품(작품당 2천만원)
| 지원 자격 및 대상 | 지원내용 | |
지원 유형 | 영화, 드라마, 웹드라마 | 극장 개봉이나 TV, O.T.T 방영한 영화, (웹)드라마 1개 작품 이상 작가(각본·각색) 크레딧 보유자 | 2천만원 |
다큐멘터리 | 극장 개봉이나 TV, O.T.T 방영한 다큐멘터리 1개 작품 이상 작가(감독) 크레딧 보유자 | 2천만원 |
※ 기획개발비(인건비)로 지원금의 최대 90%까지 지출 가능하며 나머지 비율만큼 기획개발
실비(진행성경비)로 지출 가능
※ 제외대상
- 지원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자
- 위원회 또는 강원도와 맺은 각종 협약 및 계약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는 자
① 공고 및 접수 | | ② 1차 서류검토 | | ③ 2차 블라인드 심의 | | ④ 3차 면접심의 |
공고 후 접수 (21.4.30.까지)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심의위원회 구성 및 2차 블라인드 심의 | 2차심의 통과 작품에 한해 3차 면접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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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정작 발표 | | ⑥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 | ⑦ 지원금 정산 | | ⑧ 사후관리 |
온라인 공고 | 선정 작품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결과 보고서 제출 (저작권 등록증 포함) 및 지원금 정산검토 | 협약사항 이행확인 프로젝트 진행확인 |
3. 프로그램 공모 및 시행 절차
※ 2차 심의의 경우, 블라인드 심의로 제목/감독/제작사 등의 식별 정보 없음
※ 지원 신청작이 10개 미만일 경우, 블라인드 심의 없이 최종 면접심의 가능
①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2021. 4. 6. ~ 4. 30.
◦ 접수방법
-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gwfilm.kr)
-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파일명: 제목명)로 압축하여 첨부
◦ 제출서류
영화, 드라마, 웹드라마 | 다큐멘터리 |
1. 지원신청서 2. 트리트먼트(20매 이내) 3.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업신고증(영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드라마, 웹드라마) 4.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5.개인정보활용동의서 6. 작품개발기획서(제작사소개, 기획개발예산안 등) 7. 저작권등록증(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 1. 지원신청서 2. 제작기획서(20매 이내) 3.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업신고증(제작사) 4.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6. 작품개발기획서(제작사소개, 기획개발예산안 등) 7. 저작권등록증(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
8. 공동제작사업의 경우, 공동제작서약서 9. 기타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 |
② 심의 및 선정방식
◦ 1차 서류검토: 제출 서류 적격 여부 검토
◦ 2차 블라인드심의: 제목, 감독, 제작사 등이 식별 불가능한 블라인드 심의
◦ 3차 면접심의: 지원작품 선정
<심의기준>
가. 2차 블라인드 심의
1) 트리트먼트 완성도, 기획력 및 독창성
2) 강원도 배경 또는 강원도 소재의 비중
3) 도내 콘텐츠 유치 및 육성 기여도 등
4) 강원도 지역 홍보 및 연계 산업ㆍ마케팅 기여도
나. 3차 면접 심의
1) 트리트먼트 완성도, 기획력 및 독창성
2) 작품의 제작가능성 및 제작사의 역랑, 신뢰도
3) 창작자의 경력 및 역량
4) 기타 제작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금 교부
◦ 작품별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후, 선정기관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④ 최종결과보고
◦ 영화, 드라마, 웹드라마: 시나리오, 최종결과보고서, 저작권등록증 제출
◦ 다큐멘터리: 작품 구성안, 최종결과보고서, 저작권등록증 제출
◦ 선정기관은 기획·개발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따라 정산자료 제출
※ 필요 시, 공인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및 정산서류 미비시 지원금 환수
⑤ 사후관리
◦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및 현지 진행사항 확인
◦ 선정작 영화 개봉 시, 오프닝 크레딧에 ‘2021 강원영상위원회 기획·개발 지원 사업 지원작’명기
◦ 개봉 후,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경우 지원금 전액 (재)강원문화재단으로 기부
- 선정기관의 수익지분 정산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기부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4.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신청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강원영상위원회 기획·개발
지원사업 관리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지원작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기관은 협약체결 후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위원회로 제출해야 함
◦ 선정기관은 기획·개발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따라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미비할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획·개발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해당 지원자는 향후 3년 동안 강원 영상위원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됨
◦ 지원 작품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에 결격사 유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 인된 경우에는 지원 작품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 강원영상위원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작가 및 감독, 제작사 및 내용 변경 시 강원영상위원회에 변경사항을 고지해야함
5. 문의처: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 영상지원팀
◦ 연락처: 전화)033-240-1377 / 팩스)033-240-1374
◦ 주소: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소양로3가 175-5) KT빌딩 1층
첨부파일
- 2021_기획개발지원사업_첨부서류.zip (76.3K) 17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9 1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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