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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공지사항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댓글 0건 조회 1,257회 작성일 20-12-16 11:25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

 

2.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의 고시 내용은 당해연도 분배금에 대한 고시를 반영하며, “과년도 미분배금은 해당 연도별 보상금 기준을 따름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61(‘18.12.27)2019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8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9년도 2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8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9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8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9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22(‘18.07.30)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8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9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교과용도서/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담당자

김세린

김용생

송재학

전자우편

serin@korra.kr

foxgogi@korra.kr

jhsong@korra.kr

연락처

02-2608-2038 (팩스 : 02-2608-2031)

홈페이지

www.korra.kr

분배대상저작물

정보/알림/상담 계약현황 및 저작물정보 보상금 지급대상 저작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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