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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공지사항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댓글 0건 조회 1,807회 작성일 20-07-29 16:48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1. 사업목적

창작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영화인들이 외부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 방지

한국영화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통한 영화 인력의 타 산업 이탈 방지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스토리 기획안 공모

 

트리트먼트 개발지원

 

기획개발센터 서비스 연계지원

 

기획안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시나리오 등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세부 지원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1단계)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스토리 기획안 공모전

지원대상 및 내역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공모신청자 기획개발비 지원

지원규모

지원편수

150명 선발 예정

편당 지원금액

1인당 220만원(세전금액)

지원총액

3.3억원

????

구 분

(2단계)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트리트먼트 개발지원

지원대상 및 내역

1단계 선정작을 대상으로

투자 및 제작완성가능성이 높은 스토리의 트리트먼트 개발비 지원

지원규모

지원편수

75편 내외

편당 지원금액

1편 최대 5백만원

지원총액

3.75억원

????

구 분

(3단계) 기획개발센터 씬원 서비스 연계지원

지원대상 및 내역

2단계 트리트먼트 개발지원 지원작을 대상으로 기획개발센터 씬원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한 지속적 기획개발 환경 조성 및 우수 작품의 영화화 촉진

3. 지원조건

. 자격요건

- 최근 5년 이내(2016~) 영화관련 활동 실적 증빙 영화인

* 참여 영화인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영화인 작품참여내역] 출력 후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필수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mast/peop/searchPeopleList.do).

, [영화인 작품참여내역] 제출 불가시 영화단체/영화제에서 활동 내역을 증빙(공문) 받아 제출하거나, 자신이 직접 영화작업 활동 내역(계약서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작성한 서류 제출로 대체 가능(적격 여부 확인함, 2016년 이후 내역만 인정)

* 사업 신청 시 영화활동 증명이 가능한 증빙 제출 필수, 누락 시 자동 탈락

-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진행

1) 사업기간

(1단계) 약정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놉시스를 완성 및 제출해야함

(2단계) 선정 시 3개월 내에 트리트먼트를 완성 및 제출해야함

2)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

본 보조금 전액 참여구성원의 인건비로만 집행 가능(진행비 등 집행불가)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함. , 보조금 지급 후 자진포기 또는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집행정산

1) 지원대상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 기타

1) 제작환경 개선 의무

제작현장 성범죄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지원대상자(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기획개발기간 중 성범죄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양식 별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성범죄성희롱 예방 서약서

 

4. 지원절차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신청/접수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홈페이지 사업공고

사업신청/접수

접수결과 공고

 

 

 

 

2단계 심사

1단계 진행

1단계 심사

1단계 수행 완료작 대상 심사를 통한 2단계 공모 지원작 선정

약정체결

시놉시스 개발지원금 지급

기획안 시놉시스 형태로 개발(10장 내외, 1)

심사를 통한 1단계 공모 지원작 선정

 

 

 

 

2단계 진행

 

결과 보고

 

 

약정체결

지원금 지급

트리트먼트 기획개발

결과보고 및 정산

 

 

5.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및 최종선정

1)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를 평가하여 지원자를 선정하고 이를 9인 위원회에 회부

2)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함.

. 심사기준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참신성, 발전가능성, 작품성 등

6.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개인, 단체는 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개인, 단체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한 경우 동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

. 온라인 접수 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 여타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관련 보조사업 진행 중인 지원대상자

. 영화진흥위원회 여타 기획개발비 보조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

.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작품일 경우 신청 불가

. 위원회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신청 단체(그룹)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7.29.() ~ 8.11.(), 14

.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세부진흥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창 자동 종료

2) 제출서류 목록 (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다운로드 후 작성)

1. 사업신청서 1(위원회 제공양식 준수, PDF 형태로 제출)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여 신청서 작성 후 PDF로 제출

날인 부분 전자서명 이미지 파일로 넣거나 서명 후 PDF로 스캔하여 제출 가능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 스캔한 파일 업로드 지양(작성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

신청서 참여인력에 본명 기입 필수(필명 있을 시 별도 표시) )홍길동(필명:불사조)

2. 프로젝트 개발 기획안 1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여 신청서 작성 후 PDF로 제출

3. 영화관련 활동 실적 증빙 1

4. 성범죄성희롱 관련 서류 1

5. 코로나19 관련 영화인 직업환경 현황 조사서 1

8. 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1) 영화진흥위원회 보조금관리규정11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18조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결과보고서(월간 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총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함(보조금법 제31조의 2, 33조의 2).

 

9. 기타 의무사항

. 사후관리

1)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지원 업체(대상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함.

3) 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1) 동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3을 근거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 양식으로 만들어 요청하는 실태조사 자료를 결과보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동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결과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 양식으로 요청하는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를 반드시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향후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정보제공 의무

 

10. 문의처

(48058)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4층 영화진흥위원회

부 서

부 문

담 당 자

지원사업본부

코로나19대응전담TF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김혜주(T.051-720-4865)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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