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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공지사항

예술인 복지법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20-06-10 14:19
서면계약 관련 상담창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및 서면계약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www.kawf.kr, 02-3668-0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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