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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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20-06-10 14:19서면계약 관련 상담창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및 서면계약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www.kawf.kr, 02-3668-0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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