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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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19-06-26 03:06(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4호(‘18.02.22)「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호(‘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0호(‘15.07.2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교과용도서/도서관보상금
김세린 : serin@korra.kr
수업목적보상금
김용생 : foxgogi@korra.kr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송재학 : jhsong@korra.kr
연락처 : 02-2608-2038 (팩스 : 02-2608-2031)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4호(‘18.02.22)「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호(‘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0호(‘15.07.2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교과용도서/도서관보상금
김세린 : serin@korra.kr
수업목적보상금
김용생 : foxgogi@korra.kr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송재학 : jhsong@korra.kr
연락처 : 02-2608-2038 (팩스 : 02-2608-2031)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첨부파일
- [KORRA]_분배공고문_교과용,_도서관,_수업목적_및_수업지원목적_보상금.hwp (16.0K) 13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26 03: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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