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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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6회 작성일 19-05-08 01:051. 공모목적
◦ 기획 단계부터 선별적인 지원을 통한 강원도 배경 작품 제작 촉진
◦ 기획 단계 → 촬영단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지원 분야 : 시나리오 개발 등 기획 단계 중인 극장 개봉 목표의 장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 지원 대상 : 강원권 배경으로 촬영을 계획하는 국내 제작사
(전체 촬영 분량의 1/3 이상 강원권 촬영 조건)
◦ 지원 한도 : 극영화 1개 작품 6천만원, 다큐멘터리 1개 작품 2천만원
지원 자격 및 대상
지원내용
지원 유형
장편
극 영화
극장 개봉 목표의 장편 극영화 중 강원권 촬영을 계획하는
1개 작품이상 감독 또는 작가 크래딧 보유자
6천만원
다큐
멘터리
1개 작품이상 감독 또는 작가 크래딧 보유자
2천만원
※ 제외대상
- 지원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자
- 위원회, 또는 강원도와 맺은 각종 협약 및 계약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는 자
① 공고 및 접수
② 1차 블라인드 심의
③ 2차 면접 심의
공고 후 접수
(19.7.15.까지)
신청서류 적격여부 검토
심의위원회 구성 및
1차 블라인드 심의
1차 심의 통과 작품에 한해 추가 심의위원회 구성 후, 2차 면접 심의
④ 선정작 발표
⑤ 협약 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⑥ 1차 지원금 정산 및
2차 지원금 지급
온라인 발표
최종 심의 결과 최종 선정된
작품에 한해 협약 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1차 지원금 정산 및
중간 결과보고 검토 후,
2차 지원금 지급
⑧ 사후관리
최종 시나리오 및 저작권 등록증 접수 등
3. 프로그램 공모 및 시행 절차
⑦ 지원금 정산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검토
※ 1차 심의의 경우, 블라인드 심의로 제목/제작사/감독 등의 식별 정보 無
4. 선정방식
○ 1차 : 블라인드 심의(서류 적격 여부 심의 및 1차 시나리오 심의)
○ 2차 : 면접 심의(1차 통과 작품에 한하여 2차 소집 심의)
<심의기준>
가. 작품 심사 : 작품기획개발계획안, 시나리오 심사 (60%)
1) 개발예정작품의 기획력 및 독창성
2) 개발예정작품의 개발 및 제작 가능성
3) 개발작품 제작사의 역량 및 신뢰도
4) 프로젝트 창작자의 경력 및 역량
※ 기 제작된 단/중편을 장편화 한 작품 지원 불가
나. 도내 영상산업 및 콘텐츠 기여도 등 (40%)
1) 강원도 지역 홍보 및 연관 산업의 마케팅 기여도
2) 도내 콘텐츠 유치 및 육성 기여도 등
3) 도 배경, 소재의 유무 및 비중
4) 기타 제작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 구성>
지원편수, 제작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상전문가로 구성 (각 심의 회차당 최대 8인 이내)
- 1차 : 블라인드 심의(서류 일체 블라인드 평가)
- 2차 : 면접 심의(1차 합격자에 한하여 정성 및 정량 평가)
5.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년 7월 15일까지
◦ 접수방법
-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gwfilm.kr) - GFC 제작지원 – 영화 기획·개발지원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 시, 하나의 파일(파일명: 제목명)로 압축하여 첨부
◦ 제출서류
1. 온라인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업신고증(제작사)
3. 시나리오(표지-시놉시스-인물비중표-시나리오 순)
4. 작품기획개발계획안(구성원 소개, 기획개발예산안, 투자계획안 및 진행사항 포함)
5. 저작권등록증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7. 공동제작사업의 경우에는 신청기관과 공동제작기관의 제작사업 공동시 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
8. 기타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
6.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신청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강원영상위원회 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관련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지원금은 최대 90%까지 각본료, 기획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비율만큼은 기획개발실비(진행비)로 사용가능함
◦ 제작지원 대상자는 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관련규칙에 따라 1, 2차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미비할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작으로 선정될 경우 모든 신청자는 협약체결일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위원회로 제출해야 함
◦ 지원작품이 극장개봉 시, 오프닝 크레딧에 ‘2019 강원영상위원회 기획·개발 지원사업 지원작품’을 필히 명기해야 하며, 명기방법과 정확한 문구는 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표기해야 함
◦ 지원작품 개봉 후, 손익분기점 돌파 시, 신청기관은 위원회에서 받은 지원금 전액을 위원회(강원문화재단)로 기부하며, 이때, 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수익 지분 정산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작가 및 감독, 제작사 및 내용 변경 시 강원영상위원회에 변경사항을 고지해야함
7. 문의처 :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 영상지원팀
◦ 연락처 : 전화)033-240-1378 / 팩스)033-240-1374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소양로3가 175-5) KT빌딩 1층
http://www.gwfilm.kr/
◦ 기획 단계부터 선별적인 지원을 통한 강원도 배경 작품 제작 촉진
◦ 기획 단계 → 촬영단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지원 분야 : 시나리오 개발 등 기획 단계 중인 극장 개봉 목표의 장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 지원 대상 : 강원권 배경으로 촬영을 계획하는 국내 제작사
(전체 촬영 분량의 1/3 이상 강원권 촬영 조건)
◦ 지원 한도 : 극영화 1개 작품 6천만원, 다큐멘터리 1개 작품 2천만원
지원 자격 및 대상
지원내용
지원 유형
장편
극 영화
극장 개봉 목표의 장편 극영화 중 강원권 촬영을 계획하는
1개 작품이상 감독 또는 작가 크래딧 보유자
6천만원
다큐
멘터리
1개 작품이상 감독 또는 작가 크래딧 보유자
2천만원
※ 제외대상
- 지원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자
- 위원회, 또는 강원도와 맺은 각종 협약 및 계약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는 자
① 공고 및 접수
② 1차 블라인드 심의
③ 2차 면접 심의
공고 후 접수
(19.7.15.까지)
신청서류 적격여부 검토
심의위원회 구성 및
1차 블라인드 심의
1차 심의 통과 작품에 한해 추가 심의위원회 구성 후, 2차 면접 심의
④ 선정작 발표
⑤ 협약 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⑥ 1차 지원금 정산 및
2차 지원금 지급
온라인 발표
최종 심의 결과 최종 선정된
작품에 한해 협약 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1차 지원금 정산 및
중간 결과보고 검토 후,
2차 지원금 지급
⑧ 사후관리
최종 시나리오 및 저작권 등록증 접수 등
3. 프로그램 공모 및 시행 절차
⑦ 지원금 정산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검토
※ 1차 심의의 경우, 블라인드 심의로 제목/제작사/감독 등의 식별 정보 無
4. 선정방식
○ 1차 : 블라인드 심의(서류 적격 여부 심의 및 1차 시나리오 심의)
○ 2차 : 면접 심의(1차 통과 작품에 한하여 2차 소집 심의)
<심의기준>
가. 작품 심사 : 작품기획개발계획안, 시나리오 심사 (60%)
1) 개발예정작품의 기획력 및 독창성
2) 개발예정작품의 개발 및 제작 가능성
3) 개발작품 제작사의 역량 및 신뢰도
4) 프로젝트 창작자의 경력 및 역량
※ 기 제작된 단/중편을 장편화 한 작품 지원 불가
나. 도내 영상산업 및 콘텐츠 기여도 등 (40%)
1) 강원도 지역 홍보 및 연관 산업의 마케팅 기여도
2) 도내 콘텐츠 유치 및 육성 기여도 등
3) 도 배경, 소재의 유무 및 비중
4) 기타 제작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 구성>
지원편수, 제작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상전문가로 구성 (각 심의 회차당 최대 8인 이내)
- 1차 : 블라인드 심의(서류 일체 블라인드 평가)
- 2차 : 면접 심의(1차 합격자에 한하여 정성 및 정량 평가)
5.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년 7월 15일까지
◦ 접수방법
-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gwfilm.kr) - GFC 제작지원 – 영화 기획·개발지원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 시, 하나의 파일(파일명: 제목명)로 압축하여 첨부
◦ 제출서류
1. 온라인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업신고증(제작사)
3. 시나리오(표지-시놉시스-인물비중표-시나리오 순)
4. 작품기획개발계획안(구성원 소개, 기획개발예산안, 투자계획안 및 진행사항 포함)
5. 저작권등록증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7. 공동제작사업의 경우에는 신청기관과 공동제작기관의 제작사업 공동시 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
8. 기타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
6.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신청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강원영상위원회 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관련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지원금은 최대 90%까지 각본료, 기획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비율만큼은 기획개발실비(진행비)로 사용가능함
◦ 제작지원 대상자는 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관련규칙에 따라 1, 2차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미비할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작으로 선정될 경우 모든 신청자는 협약체결일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위원회로 제출해야 함
◦ 지원작품이 극장개봉 시, 오프닝 크레딧에 ‘2019 강원영상위원회 기획·개발 지원사업 지원작품’을 필히 명기해야 하며, 명기방법과 정확한 문구는 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표기해야 함
◦ 지원작품 개봉 후, 손익분기점 돌파 시, 신청기관은 위원회에서 받은 지원금 전액을 위원회(강원문화재단)로 기부하며, 이때, 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수익 지분 정산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작가 및 감독, 제작사 및 내용 변경 시 강원영상위원회에 변경사항을 고지해야함
7. 문의처 :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 영상지원팀
◦ 연락처 : 전화)033-240-1378 / 팩스)033-240-1374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소양로3가 175-5) KT빌딩 1층
http://www.gwfil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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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_1._개인정보_수집_활용_동의서.hwp (13.5K) 16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08 01:05:54
- 첨부_2._작품기획개발계획안.ppt (212.0K) 15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08 0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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