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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공지사항

노웅래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4회 작성일 19-04-16 01:04
시나리오작가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에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발의안의 목적은 저작권법에 ‘공정한 보상’을 도입하여 소위 저작물이 대박이 났을 경우, 불공정한 계약으로 저작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함입니다. 그에 저작권위원회의 연구진은 그 동안 계약서 상의 보상외에 인정되지 않았던 추가보상청구권, 정보제공청구권, 정당보상청구권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붙임자료 4,5,6p) 위 3가지 사항을 저작권법에 명시하는 것이 독일, 유럽 등, 전세계적 추세!

시나리오의 경우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원저작물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극장수익이 안나더라도 2차적으로 수익이 막대하게(?) 발생한 경우(IP, 웹, 뮤지컬화 등)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되며, 저작자는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양수인등(플랫폼등 재양수인 포함)에게 정산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계약서든 양도계약서든 매절계약서든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영화제목이 기억이 안남;;;) 사이더스 영화였던 거 같은데…

영화 흥행에는 실패했으나, 이후 뮤지컬로 만들어 대박이 났던 실례가 있었죠. 시나리오 작가는 자기 작품이 뮤지컬로 만들어진 사실로 모른 채 어이 없어 했던…

이 개정 법안은 원저작자인 시나리오작가가 2차 부가시장(이 경우 뮤지컬)의 수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됩니다.  

노웅래의원,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2018.11.23.]

- 장래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 양도와 포괄적 이용허락 무효화

- 서면계약 의무화

- 저작권계약(양도, 이용허락, 출판권설정, 배타적발행권설정 계약)의 대가 외   에 초과 이익에 따른 보상 요구권 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23일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서면계약 의무화 △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 △저작권 계약(양도, 이용허락, 출판권설정, 배타적발행권설정 계약)으로 창작자가 받은 대가가 저작물 이용자가 얻은 수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의안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T8Q1M1P2L3F1D7G1R1J4U4L5T9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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