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2018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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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4회 작성일 18-11-19 02:112018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업 공모 안내
2018. 11. 16. KORRA
□ 교과용도서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업 개요
o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는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단체로,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 KORRA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저작물 목록 상시 열람서비스와 저작권자 찾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작자 미상, 저작자 불명, 소재파악 불가 등 여러 사유로 권리자를 찾지 못하는 보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분배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o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비영리 재단/사단법인)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바, 저작권분야 공익 증진에 노력하는 관련 기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공모 안내
o (참가자격)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비영리 재단/사단법인)
o (신청범위) 1단체 당 1건, 1억 원 이하(사업내용에 적정한 사업비 규모 산정)
o (사업내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저작권자를 위한 공익목적사업①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②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o (유의사항)
- 소속원의 대부분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인 경우 참가자격이 있음
- 인건비는 해당 사업 운영에 임시직 소요가 있는 경우 총 지원 사업비의 25%에 한정하며, 내부 직원에게 지급 불가
- 사업비 조정 : 공모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의 평가 : 사업 수행 경과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초 승인된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보고 제출 : 2019년 9월 내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결과물의 활용 : 사업자는 수행사업이 미분배보상금을 활용한 공익목적 사업임을 홈페이지, 홍보자료, 사업 결과물 등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행된 사업의 산출물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반에 제공할 수 있음(단, 사업의 성격상 활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그 외 유의사항은 [붙임1]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사업 운영지침 참고
o (권장사항)
-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업이 필요한 목적에 대해 충분한 소명 포함
- 권리자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창작 결과물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
- 단순히 균등 분배하는 형식의 나눠주기 식 사업 지양
- 소요예산 산정의 세분화 및 구체화를 통해 타당성 있는 예산 제출
- 선정 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반 자료 제출
□ 신청안내
o 공고기간 : 2018. 11. 16(금) ~ 12. 07(금), 3주 간
- 공모신청 및 양식다운 홈페이지 : 링크 바로가기
o 접수기한 : 2018. 12. 07(금), 15:00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기한 이후 제출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접수는 12. 07(금) 15시까지 KORRA 사무실 담당자 도착분에 한함
o 접수처 : (0392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 전자회관 7층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분배관리부 대리 이경은
o 문의처 : 전화 070-4265-2455 / 이메일 kelee@korra.kr
2018. 11. 16. KORRA
□ 교과용도서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업 개요
o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는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단체로,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 KORRA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저작물 목록 상시 열람서비스와 저작권자 찾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작자 미상, 저작자 불명, 소재파악 불가 등 여러 사유로 권리자를 찾지 못하는 보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분배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o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비영리 재단/사단법인)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바, 저작권분야 공익 증진에 노력하는 관련 기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공모 안내
o (참가자격)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비영리 재단/사단법인)
o (신청범위) 1단체 당 1건, 1억 원 이하(사업내용에 적정한 사업비 규모 산정)
o (사업내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저작권자를 위한 공익목적사업①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②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o (유의사항)
- 소속원의 대부분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인 경우 참가자격이 있음
- 인건비는 해당 사업 운영에 임시직 소요가 있는 경우 총 지원 사업비의 25%에 한정하며, 내부 직원에게 지급 불가
- 사업비 조정 : 공모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의 평가 : 사업 수행 경과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초 승인된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보고 제출 : 2019년 9월 내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결과물의 활용 : 사업자는 수행사업이 미분배보상금을 활용한 공익목적 사업임을 홈페이지, 홍보자료, 사업 결과물 등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행된 사업의 산출물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반에 제공할 수 있음(단, 사업의 성격상 활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그 외 유의사항은 [붙임1]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사업 운영지침 참고
o (권장사항)
-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업이 필요한 목적에 대해 충분한 소명 포함
- 권리자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창작 결과물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
- 단순히 균등 분배하는 형식의 나눠주기 식 사업 지양
- 소요예산 산정의 세분화 및 구체화를 통해 타당성 있는 예산 제출
- 선정 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반 자료 제출
□ 신청안내
o 공고기간 : 2018. 11. 16(금) ~ 12. 07(금), 3주 간
- 공모신청 및 양식다운 홈페이지 : 링크 바로가기
o 접수기한 : 2018. 12. 07(금), 15:00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기한 이후 제출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접수는 12. 07(금) 15시까지 KORRA 사무실 담당자 도착분에 한함
o 접수처 : (0392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 전자회관 7층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분배관리부 대리 이경은
o 문의처 : 전화 070-4265-2455 / 이메일 kelee@korra.kr
첨부파일
- 2018_공모사업_공고문.hwp (48.0K) 157회 다운로드 | DATE : 2018-11-19 0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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