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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공지사항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79회 작성일 15-10-20 11:10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마련

- 작가에게 수익 지분 지급 의무화, 작가의 2차 저작물 보유 권리 명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월 20일, 영화산업 분야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2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2014년 7월부터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당초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집필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집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던 계약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표준계약서가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2014년도 개봉영화 중 기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이 12.5%(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업계 현황을 더 반영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계약서별로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

  

집필 중단 주체 등에 따라 권리·책임 명시 등 개선

  
  또한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고, 집필 중단 시 집필 단계 및 중단 주체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체부는 앞으로 영화업자가 ▲정부의 각종 영화 기획 개발 및 시나리오 창작 지원,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정부가 출자하여 조성한 영화 기획개발 투자조합이나 콘텐츠 제작 초기 투자조합(펀드)에서 영화에 투자하는 경우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이번 표준계약서가 업계에서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 1.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2.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끝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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