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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회비납부 규정
  • (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회 비 납 부 규 정

    2002년 4월 12일 (개정)
    2004년 4월 16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제3항(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에 의거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의 구분)
    1. 기본회비 : 월단위로 계산하는 월회비를 말하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 그리고 만65세 이상 연로회원은 면제한다.
    2. 자 축 금 : 시나리오 및 본 협회의 회원자격과 관련되어 수상한 상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회비에 준한다.
    3. 입 회 금 : 신입회원이 본 협회에 가입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회비책정)
    1. 기본회비 및 입회금은 매년 당해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이사회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축금은 상금 총액의 10%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납부시기)
    1. 기본회비 : 분기별 또는 일괄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 축 금 : 상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체납시의 조치)
    제4조의 납부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1. 1년이상 체납시 : 회원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수혜 대상에서 제외 하고 징계(경고이상)키로 한다.
    2. 2년이상 체납시 : 정관 제11조(회원의 상벌) 2항을 적용하여 자동적으로 기한부정권에 처한다.
    3. 3년이상 체납시 : 정관위배 및 회원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제명키로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시나리오작가협회 회원으로서 체납된 모든 회비는 그대로 승계되며 다만 그 체납회비의 납부시기 및 체납시 조치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7조 (관행)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시행)
    본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