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2015년 10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화 이용 허락’,‘영화화 양도’,‘각본’,‘각색’등 네 분야에 걸쳐 작가의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고, 시나리오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출판과 드라마, 공연 등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귀속됨 또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고, 집필 중단 시 집필 단계와 중단 주체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작가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문체부는 정부의 창작과 제작 지원을 받는 영화 및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영화 기획개발 투자조합과 콘텐츠 제작 초기 투자조합(펀드)이 투자하는 영화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 반드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조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협회 사무국(02-2275-05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