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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31회 작성일 01-11-22 06:11

  1.   저작물의 여러 이용행위에서 저작자가 일일이 해당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저작물의 시기성이나 일시성으로 인해 불가능할 수 있다. 하나의 저작물은 같은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공연, 방송, 사진촬영 또는 대여될 수 있다. 저작자가 이런 모든 이용행위들을 파악하고 허락 없는 이용을 금지하는 일은 오직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인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들과 연결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저작권 위탁관리란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대리,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란 이를 영업으로 하는 업자를 말한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그의 위임하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고, 인세(저작권료)를 징수한다. 저작물 이용자로서도 일일이 저작자의 주소를 파악하고 서신 교환 등의 연락을 할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로부터 허락을 취득할 수 있다면 더욱더 유리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이용 분야에 하나의 해당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있으면 저작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그 위탁관리업자로부터 당해 분야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저작권 위탁관리업은 다음의 세 가지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중개 :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때, 권리자와 이용자의 중간에
      서 계약을 알선, 중개하는 업무
   ②   대리 :  
      권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이용을 계약해 주고 대
      가를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지급해 주는 업무
   ③   신탁관리 :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저작물
      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사용료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분
      배하는 업무
   이러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은 그 설립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78조), 설립 후에도 행정감독을 받는다(제79조).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 명령이나 허가 취소·영업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제80조). 이렇게 행정관청의 허가와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무엇보다도 위탁관리업이 타인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이니만큼 그 업무의 토대를 확실히 하고, 그 운영이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몇몇 사항이 있다. 만일 위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권리자에 대해 권리의 관리를 거부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위탁관리업자가 자의적으로 특정한 이용자에 대해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입법례를 보면, 저작권관리법은 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자나 인접권자의 관리신청이 있을 때 관리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며(제6조),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적정요건을 충족시킨 이용자에게는 차별 없이 저작물 이용을 허락해 주거나 동의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킨다(제11조).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의 신탁관리업무를 맡은 단체들은 대체로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으므로, 그 지위의 남용이 없도록 저작권법에 이러한 의무의 부과를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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