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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망시 기산주의'와 '공표시 기산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76회 작성일 01-11-22 06:11

     저작자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망시 기산주의'라 하며, '공표시 기산주의'라 함은 저작물의 공표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망시 기산'이란 보호기간의 종료기를 결정하는 기준을 저작자의 사망시에 둔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구법 이래로 사망시 기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현행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제3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공표시 기산'이란 보호기간의 종료기를 결정하는 기준을 공표시에 둔다는 의미이다. 저작물의 성질상 '사망시 기산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시 기산주의'를 채용하고 있는데, 다음의 각 경우이다.
   1.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저작물이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은 저작자가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
      한, 이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위의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7조).
   2.   단체명의저작물:  
      저작물의 공표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
      지 않은 때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제38조).
   3.   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매책·매호·매회 등이 공표되는 때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창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시로부
      터 50년간 존속한다(제39조).  
   4.   영상저작물: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제77조).
   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사망시 기산주의'나 '공표시 기산주의' 모두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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