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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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8회 작성일 01-11-22 06:111.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이라는 여섯 가지를 인정한다. 저작자가 가지는 이 권리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
나 이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
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통신망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② 공연권 :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공중
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
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각본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연기자가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③ 방송권 :
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녹화물에 의한 방
송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방송(재방송)하는 경우에
도 새로운 방송행위로 보아 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이다. 전시는 일반 공중이
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전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
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
⑤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이다. 예컨
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판사가 원본이나 복제물
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⑥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
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
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
형,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
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런 저작재산권은 준물권(準物權)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또한 기간이나 지역을 한정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
①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
나 이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
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통신망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② 공연권 :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공중
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
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각본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연기자가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③ 방송권 :
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녹화물에 의한 방
송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방송(재방송)하는 경우에
도 새로운 방송행위로 보아 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이다. 전시는 일반 공중이
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전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
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
⑤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이다. 예컨
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판사가 원본이나 복제물
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⑥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
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
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
형,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
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런 저작재산권은 준물권(準物權)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또한 기간이나 지역을 한정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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