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저작권신탁관리
회원/저작물 검색
입회안내
회원혜택
협회소식
닫기
협회소개
저작권신탁관리
회원/저작물 검색
입회안내
회원혜택
협회소식
닫기

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78회 작성일 01-11-22 06:11

     1.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담긴 그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이런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   저작인격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표권 :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
       에 공연, 방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다.
   ②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은 반드시 본명
       (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별명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불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③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
       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
       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3.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저작자는 그 침해의 방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에 이런 침해가 있을 때에는 유족이나 유언 집행자가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닌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