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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얻게 되는 영상저작물영상제작자가 원저작자로부터 영상화허락만을 받은 경우에,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에 의해서 동시에 이용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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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09회 작성일 02-01-03 10:01
특별한 약정없이 영상화허락만을 받은 영상제작자는 제74조 1항으로부터 영상화를 위해 원저작물을 각색하는 권리,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권리, 공개상영하는 권리,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권리,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얻게 된다.
영상제작자는 소설가, 시나리오작가, 음악가, 미술가 등과 같은 原著作物(소재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영상허락을 받아야만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에 이러한 이용에 관한 약정이 없고 단지 원저작물을 영상화하는 許諾만이 있을 때에는 그 영상저작물의 利用에 대한 許諾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利用許諾이 당연히 存在한다고 본다는 規定을 마련해 놓고 있다(제74조 1항). 즉 영상화허락을 받은 영상제작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상화를 위해 원저작물을 각색하는 권리,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권리, 공개상영하는 권리, 방송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권리,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74조 1항에서부터 영상제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원저작물을 각색하는 권리(제74조 1항 1호)
원저작물이 영상제작에 적합한 각본의 아니라면 그 저작물을 영상화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각색과 영상화를 별개의 이용형태로 나열하고 있으므로(제5조), 영상화허락에 각색허락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는 원저작자로부터 별도의 각색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영상화를 위해서 각색이 언제나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고 영상화의 허락이 있으면 별도의 각색허락이 없더라도 원저작물을 각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이다.
2.복제·배포하는 권리(제74조 1항 2호)
①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을 필름에 고정시키고 복사본을 제작하는 복제의 권리와 동 복사본을 배포시킬 권리를 가진다. 또한 그는 필름사본의 수와 종류에 대한 결정권 및 영상저작물의 목적에 따른 배포상식(대여할 것이다 판매할 것인가)을 결정할 권리도 갖는다.
②그러나 영상제작자는 이 규정으로부터 소형영화(8㎜ 영화나 16㎜영화)형태 내지 비디오물 형태로 제작하소 이를 판매할 권리도 가지는가? 저작권법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 또한 나오 있지 않다. 단지, 이런 특례 조항이 없었던 구저작권법 시기에 서울고법판결(1984, 11, 28 판결, 83 나 4449 손해배상)은 방송극작가와 방송시간의 TV극본 공급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방송사가 녹화작품을 텔레비전 방송이 아닌 VTR Tape에 복사하여 판매한 것은 극작가의 극본 사용승낙의 範圍를 넘는 2차적 저작물 이용으로서 극작가의 극본저작권침해라고 보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認定되었다(1985. 5. 28 결정, 84다카 2514 손해배상).
따라서 저작권법 제74조 1항이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하는 權利는 그 영화의 제작 목적에 필수적인 利用方法만으로 한정되지, 모든 이용방법을 다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원저작자에게 지나친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디오물로 제작한 경우에는 별도로 利用方法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3.公開上映하는 權利(제74조 1항 3호)
영상화계약에서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이나 기타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제74조 1항이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영상저작물이 상영용인 경우에는, 오직 공개적으로 사영할 권리뿐이고 TV방송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
4.放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放送할 권리(제74조 1항 4호)
TV방송사는 TV영화를 제작하는 영상제작자이며, 이런 지위로부터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TV방송사는 TV영화를 오직 TV방송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권만을 취득하지,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한편 라디오 방송국은 영상전달이 없기 때문에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TV방송에는 무선방송뿐 아니라 유선방송도 있으므로 만일에 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케이블을 통하여 가입자들에게 전달한다면 동 프로그램의 제작과 이용에 대해서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요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원저작자로부터 영상화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유선방송사업가 영상제작자로서 제 74의 일정한 권리들을 가지고 그중에 방송권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5.영상저작물의 飜譯物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利用할 권리(제74조 1항 5호)
영상제작자에게 위 권리가 허락되는 것은 영상저작물의 번역이고 더빙 또는 자막으로 삽입되어 外國에 수출되는 때에 중요하다. 이 규정에 의해서 영상제작자는 동 영상저작물을 번역함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되며 번역된 부분을 복제, 배포, 공개상영 또는 방송하는 허락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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