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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영상화 과정에서 원저작물을 개변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93회 작성일 01-12-18 04:12
  
영상제작자가 원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때에는 필히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영상저작물을 문자나 리듬이나 선과 형체의 표현수단을 가지고 있는 원저작물과는 달리 영상이라는 표현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화과정에서는 원저작물의 변경이 부득이 하게 나타난다. 한편, 모든 저작자는 자신의 사상적 감성적 결정체인 저작물을 타인이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저작권법상의 권리(동일성 유치권)를 갖고 있다. 말하자면 영상화 과정에서도 저작물의 변경을 두고 이용자와 저작자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13조는 이런 이해의 대립상태에 대해서 그 이익을 형량하고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나(제13조 1항),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저작자는 본질적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원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본질적 내용의 변경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가 본질적인가의 판단은 법원의 판결전에는 객관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아예 모든 세세한 변경까지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영상제작과정상 요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상제작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수 밖에 없고, 채호나 내용이나 형식상 상당한 변경을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저작자는 영상화허락이 별도의 새로운 저작물의 제작을 허락하는 것임을 상기하고 일반적인 변경행위는 容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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