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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영사제작자가 허락받은 영상화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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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92회 작성일 01-12-05 11:12
영상화 허락은 저작권법 제42조의 허락이므로, 동조 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여기서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저작물 저작자들(시나리오작가, 음악작곡가, 미술가 등)로부터 얻은 영상화허락은 저작권법(제74조 2항)에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5년 간 배타적으로 영사저작물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이다. 원저작물 저작자들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5년 동안을 다른 영상제작자에게 영상화허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허락받은 영상제작자가 직접 영상제작을 하지 않고 제2의 영상제작자에게 영상화허락을 양도하는 경우, 원저작물 저작자의 동의없이도 가능한가? 이 영상화 허락은 저작권법 제42조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허락의 일종이므로, 동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여기서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내재되어 있는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에 적합한 자로 보이는 영상제작자를 그 허락의 상대방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자가 바뀔 때에는 당연히 그의 동의를 구해야만 영상화허락이 제대로 부여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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