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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영상제작자는 원저작자에 대해서 영상화의무를 부담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07회 작성일 01-12-04 02:12
영상제작자는 출판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출판권자와는 달리 기존저작물을 영상매체로 바꾸는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제작 의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1. 계약상 합의로써 영상제작자의 영상화 의무를 정해 둔 경우에는, 이런 약정은 유효하고, 영상제작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 허락을 소멸시킬 수 있다.
2. 그러나 이런 약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영상화 의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국내학자의 견해가 있다. 어떤 저작물을 영상매체로 바꾸는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영상제작자는 영상화할 권리는 가지되, 영상화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외국의 저작권법중에는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원저작자는 그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예도 있다(독일).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에는 이런 권리의 불행사로 인한 철회원을 인정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영상화 허락을 준 자는 귄리의 불행사시에도 자신의 허락을 철회시키기 어렵다.
3. 따라서 영상화 허락을 주는 경우, 계약상의 명시적인 약정으로서 이런 영상화 의무나 계약해제 조항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상당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영상화를 하지 않을 때, 원저작자는 오직 허락한 날부터 5년이 지나 동 허락이 소멸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제3자에게 영상화 허락을 줄 수 있는 것이다(제7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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