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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영상화허락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19회 작성일 01-12-03 02:12
영상화허락이란 원저작자가 영상화계약을 통해서 그의 저작물을 영상화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저작자가 영상화를 어느 범위까지 허락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이용에 필요한 일정한 권리들이 허락된 것으로 본다.
1. 영상화허락은 일반적으로 소설, 각본. 오페라, 시나리오 등의 소재저작물(원저작물)을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은 복제, 공연, 방송과 같은 직접적 이용과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과 같은 간접적 이용이 있는데, 후자인 간접적 이용권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제21조)이라 하여 저작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영상화'란 저작물의 간접적 이용으로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행위에 속한다.
(1)저작자는 다른 저작재산권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도 양도하거나(제41조), 또는 그 작성을 허락(제42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의 양도는 사실상 드물다. 영상화권의 양도가 아닌 영상화허락은 원저작자가 저작물을 영상화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자체는 보유하고, 타인이 저작물을 영상화하도록 영상화계약을 통해서 채권적 성질의 허락을 부여해 준 것을 말한다(제42조에 해당함).
(2)그런데 이 영상화허락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5년 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영상화허락으로 주어질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제74조 2항) 독점적 허락으로 추정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이용허락에 있어서는 당사자사이의 허락계약내용에 따라 독점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와 단순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독점적 허락은 그 저작물의 이용을 오직 허락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순허락이란 허락받은 자외의 사람도 같은 저작물을 허락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상화허락이 독점적 허락이라는 것은 결국 영상제작자는 제2의 영상제작자에 의한 영상화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그러나 기존 저작물의 저작자가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허락한 것인지 불분명할 수가 있다. 저작권법은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이용에 필요한 다음의 권리들이 허락된 것으로 본다(제64조 1항).
  즉, (1)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각색하는 권리
       (2)영상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
       (3)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권리
       (4)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권리
       (5)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권리
3.그러나 현행법 제74조 1항은『특약이 없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당사자간의 특약이 존재하면 그 효력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저작물의 저작자가 영상화권 즉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하는 특약이 존재한다거나 영상저작물을 극장상영, TV방송, 비디오제작에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특약이 존재한다면, 이 특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반대로 예컨대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 지역에 대한 제한, 방송 횟수에 대한 제한을 정한 특약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유효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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