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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어떤 것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07회 작성일 01-12-03 11:12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가 아닌 이상 동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영상제작자가 많은 자본을 투여한 영상저작물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그에게 일정한 권리들을 부여한다.
우리 저작권법의 영상제작자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영상제작자는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있어서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는 종합저작물인 영상저작물의 전 제작과정을 기획하고 경제적인 수입과 지출의 주체가 되는 자이다. 그리고 그는 영화사나 방송사나 비디오제작사와 같은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자연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영화제작비를 전액 부담하고 영화제작회사에게 광고영화의 제작을 위탁한 경우에,  이 제작을 위탁한 회사는 영상제작자는 아닌데 그 회사가 영상제작물의 제작을 기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회사는 영상제작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영상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영상제작자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상제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가 아닌 이상 동 저작물의 저작자나 공동저작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많이 자본을 투여한 영상저작물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 그는 그 이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수중에 넣어야 한다.
그는 영상제작에 이용되어지는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영상화계약을 통해서 이 권리들을 부여받아야 하고,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도 이용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1.영상제작자와 classical author의 관계
-영상제작자는 이 저작자들로부터 영상화의 권리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허락받을 수 있다. 영상제작자가 이러한 원저작자로부터 허락받는 권리의 내용은 원저작물로 영상화하기 위한 권리와 완성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1)그런데 영상저작물은 그것이 공개상영용인가, TV방송용인가에 따라서 그 이용방법이 다르다. 즉 상영용 영화는 극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되는 것이고, TV방송용 영화는 방송사에서 무선 또는 유선으로 방송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이용목적에 따른 필요한 이용권이 원저작물로부터 영상제작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한 영화를 공개 상영, TV방송, 심지어 비디오물 제작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허락받을 수 있다. 영상제작자가 원저작자의 개입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되 이러한 이용권을 모두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2)그러나 만일 원작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영상화만을 허락하고 그 이상의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저작권법은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영사저작물을 제작하는 영상제작자를 배려하여 그가 실제적으로 충분히 그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리들을 허락받은 것으로 간주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간주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영상저작물의 목적된 이용에 불가결한 법리만이 허락되는 것으로 축소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영용 영화는 공개 상영할 권리가,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화는 방송할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상영용 영화의 경우에 방송권도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제74조 1항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극장 상영 및 TV방송을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려면 영상제작자는 특별히 약정함으로써 필요한 권리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3)제74조 1항이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한 '하락'은 저작권법 제42조의 '이용허락'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독점적 허락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제72조 2항에 따르면 기존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부여한 영상화 허락은 특약이 없는 이상 5년 간 다른 영상제작자에게 다시 부여될 수 없으므로, 본조 1항의 허락도 오직 제1의 영상제작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다고 일관성있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영상제작자와 modern author와의 관계
영상제작자는 또한 modern author(영화감독 등)로부터도 동영상저작물의 이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영화이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비록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소위  modern author에게 최초의 귀속된다 하더라도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제75조 1항). 이로써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승계한 자로서 이해되어 진다.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의 목적에 따라 한정되겠으나, 그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할 것이다. 그러나 비영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modern author에게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여튼 제75조 1항에 의한 법정양도로 영상제작자는 일정한 한도에서 영상저작물의 이용권자가 된다. 이런 지위는 제76조 역시 확인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며 [영상제작자는 여상저작물이 수록된 영상물을 복제·배포하거나 공개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3.한편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이용에 있어서 원저작자들과 영화제작에 협력한 여러 저작자들이 인격권에 대한 보호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그들의 성명표시나 그들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에 주의하여야 하고, 다만 영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은 영상제작자에게 가능하다.
4. 영상제작자와 실연자와의 관계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는 자들로는 영상저작자외에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등)가 있는데, 실연자는 예능적인 실연으로 저작물의 재현에 기여하는 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그러나 실연자가 이런 인접권 즉 녹음·녹화권과 실연방송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 영상제작자의 원활한 영상저작물 이용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실연자가 영상제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로부터 영상저작물에 관한 그들의 인접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시키고 있다(제75조 3항). 그리고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이, 예컨대 영화필름으로부터 음반에 실려 사용되듯이(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음반), 영상저작물의 목적 범위밖에서 이용되는 한, 그 인접권은 계속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보호될 만한 기여를 제공하지 않은 협력자들 예컨대 기술적인 보조인은 영상저작자도 실연자도 아니므로, 영상제작자는 이들에게서 구해야 할 저작권법적 권리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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