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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되는 저작물은 어떤것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34회 작성일 01-11-28 07:11

영상저작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각본, 주제음악, 각종 미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기존 저작물일 수도 있고, 또는 영상목적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저작물일 수 있으며, 또는 영상목적에서 만들어졌으나 영상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영상 저작물과 구분되어져야 할 것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다. 이런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이용했던 저작물이나 또는 영상목적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저작물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영상목적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영상저작물과 별개로 구분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이용되어 질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영상제작에 이런 저작물들을 이용하는 것이 '영상화'라고 표현한다. 영상화는 일종의 개작행물로서 우리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작성행물에 속한다. 2차적 저작물이란 말은 위와 같은 저작물을 1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영상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파악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는 2차적저작물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이루워진다. 즉, 그 보호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것이 원저작물의 내용과 정신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원자적자의 허락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원자적물의 저작자는 소위 기존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한다. 이들은 영상화 허락을 영상제작자에게 줌으로써 영상제작과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영화감독, 녹화기사, 편집기사 등과 구별된다. 왜냐하면 이 영화감독 등은 기존 저작물을 가진 자가 아니고 영상저작물을 직접 창작적으로 만드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도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영상저작자에게 영상저작물 자체의 이용권을 양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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