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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영화, 비디오, TV프로 등은 저작권법상 어떤 저작물이 해당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67회 작성일 01-11-23 10:11
영화 비디오 TV프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1, 영화, 비디오,TV프로 등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조 10호의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이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광학 필름에 의한 극영화, 만화영화, 기록영화 등은 물론이고 자기테이프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영상을 녹화시킨 레이저디스크도 영상저작물이며, TV방송사가 보낸 방송을 수상기를 통해 수신하여 보는 TV프로들도 영상저작물이다. 영상저작물이라는 표현은 구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영화 또는 영화저작물 대신에 새롭게 채택된 용어인데 과거에 거의 사용되지 않은 비디오가 당시 일반화되자 이를 포하마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선택한 것이다.
2. 영상저작물에는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성이 요구된다. 사진들의 기계적인 병렬(예컨대 연속된 슬라이드)이나 자연적인 사실의 경과를 재현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없다. 그러나 소재의 선별, 배열 및 제작기술에 있어서 제작자의 특이한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속적 영상은 정신적 창작의 결과이어야 비로소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2조 10호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정의에서도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괸 창작물로서...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라 하므로, 정신적인 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촹영물은 영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베른협약 제2조 및 제14조도 영상저작물에 대해서 저작물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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