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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저작물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52회 작성일 01-11-22 05:11
1.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형식이나 수단은 유형의 물질적인 것으로서, 그 예로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것은 저작물 그 자체가 아니고 저작물을 담은 그릇 내지 형식이며, 소유권 등 일반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저작물은 그 형식에 담긴 정신적인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과 저작물을 담은 그릇을 구별하기 어려운 예가 있다. 미술 저작물은 원본 자체로 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자체를 미술저작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또한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적절한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쳐 자기가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이 행위는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따라서 일반 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로부터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 주었을 경우에, 이 행위가 일반재산권의 침해는 아니지만 책 안에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고,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정한 바대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2.   그렇다면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①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 이나 감정을 다른 사
       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이미 있는 문화, 예술,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므로, '무에서 유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되는 표현형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겠
       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
       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거나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찼
       다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②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
       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무용은 관객 앞에서
       보여 주는 것으로 족하다.
3.    저작권법 제4조는 일정한 저작물을 예시하여, 저작권 보호가 그러한 저작물에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범위는 예시 저작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예술 활동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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