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저작권신탁관리
회원/저작물 검색
입회안내
회원혜택
협회소식
닫기
협회소개
저작권신탁관리
회원/저작물 검색
입회안내
회원혜택
협회소식
닫기

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사례 <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74회 작성일 01-11-22 06:11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전에 A4 두장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한 시놉시스를 여러 지인들에게 보여드리고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먼저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고싶은데 시놉시스만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놉시스일지라도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저작권 등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등록된 시놉시스 자체는 어디까지나 소설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등록 내용만을 가지고 추후에 유사한 소설에 대하여 반드시 저작권 침해를 물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설을 완성한 다음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