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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사례 <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60회 작성일 01-11-22 06:11
1.시나리오 원본 복사해서 판매.
2.시나리오 전문 통신 무상게시.
3.시나리오 전문 통신 유상게시.
4.각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저작권의 소유는...=> 작가 or 제작사
===>답변
질의상의 1-3의 경우는 당해 저작권자의 허락 등이 없는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당해 저작권자가
작가냐 제작사이냐의 문제는, 기초적으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나리오 작가가 그러한
이용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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