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저작권신탁관리
회원/저작물 검색
입회안내
회원혜택
협회소식
닫기
협회소개
저작권신탁관리
회원/저작물 검색
입회안내
회원혜택
협회소식
닫기

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사례 <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84회 작성일 01-11-22 06:11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라서 등록에 그다지 중점을 두지 않아도 되는것 처럼 느껴지는데요.(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저작권이 성립된다는 말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문의하는 많은 시나리오작가또는 지망생들이 왜 그렇게 저작권등록에 대해 필요사항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질문의 요점은 시나리오를 저작권등록해야만 저작권인정이 되는건지 답변 바라고요.
2. 서면(A4)으로 만들어진 시놉시스도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대신 구체성있는 시놉시스여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시놉시스의 구체성인데, 구체성의 기준에 대해 좀 모호합니다. 심의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
=========> 답변!
1. 물론 저작권법은 산업소유권법과는 달리 무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등록없이 권리가 인정됩니다만 그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과실등을 입증하고 다른 저작물보다 먼저 제작된 사실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권리구제절차에서 승패를 좌우합니다. 가령 동일 시나리오를 제작했는데 그것을 누가 도용했을 경우 누가 최초로 제작한 것인지 문제되고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책임성이 있는가도 문제됩니다. 또한 등록후 등록번호를 저작물에 부착해두면 침해심리를 제압하는 심리적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법은 작가의 사상 감정에 대한 개성적 창작적 표현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그 구체성은 그 사상 감정의 표현에 관하여 작가의 개성, 창작성이 드러날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