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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사례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6회 작성일 01-11-22 06:11
작년 겨울에 영화시나리오 공모를 했는데 주최측에서 허락을 받지않고 저의 시나리오 초안을 각색해서 단편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럴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까?
저의 시나리오 초안은 조선시대 역사인물을 바탕으로 전개된 이야깁니다.(아직까진 이 인물에 대해서 쓴 어떤 작품은 없고 제가 첨이죠) 간략히 요약하면,
저의 시나리오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단편영화를 만들었을시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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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질의자의 시나리오 초안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 초안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유의하셔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을 뜻하는 "신규성"이 아닌 창작성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침해를 주장하는 데에는 입증도 중요하니, 이 점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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