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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사례<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77회 작성일 01-11-2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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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몇 년 전 a영화사와 어떤 작품의 각색 계약을 맺고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계약문건엔, 각색료를 3차에 걸쳐 받기로 했습니다만 영화사가 영화화 단계에서 영화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백여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잔금은 구체적인 날짜를 명기하지 않고 촬영전에만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미 3년전의 얘깁니다. 그러다 최근 한 영화사로부터 제 각색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작과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제 각색본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제 각색 작품을 원작으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럴 경우 전 a 영화사와 관계없이 그 영화사와 원작자로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제 각색건에 대한 시효가 a영화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되있지 않아서 제가 제 각색작품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 영화사는 98년 당시
그해 12월까지 영화제작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영화를 만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가지고 원작자로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있는 것인지 아니면 a영화사에게 모든 것이 귀속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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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영화사측의 사정으로 영화제작을 확실히 포기했다면 그 제작과 관련하여 체결한 각색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이 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이상 반대급부를 (잔금을 일시불로) 이행해야 함은 당연한 사리입니다. 또한 각본에 관해서는 영화를 제작할 경우 영화제작사에 저작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저작권법제75조제2항) "특약이 없는 한" 어느 영화사에 영화화를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타영화사에 영화화를 다시 허락할 수 있습니다(제74조제2항).
타영화사에 재차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먼저 a영화사와 제74조2항에서 말하는 바의 재차 이용허락기간에 관해서 본조와 달리 정하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는가를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그에 관한 특약이 없었다면 이차적으로 a영화사가 그 각본으로 영화제작을 포기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포기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제74조2항과는 관계없이 타영화사에 영화화 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차 타영화사에 영화화 허락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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