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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약관
  • 저작물신탁계약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극장용 영화 영상화를 주목적으로 창작된 각본(이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 보호와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수탁자”라 한다)사이에 저작권의 신탁에 관한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장차 가지게 될 권리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해 이를 관리하고 이로써 얻은 사용료 등 수익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수탁자는 본 약관에 의거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저작권 신탁 기간)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에 대한 쌍방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제4조 (저작권의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저작권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자임 과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전 항의 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위탁자 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신탁저작권의 재위탁)
    수탁자는 국내 또는 외국저작권 관리 단체들에 신탁저작권을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①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전항의 저작물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7조 (관리수수료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관리수수료를 사용료 분배시 공제한 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등의 분배 이전에 공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저작물사용료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업무수행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 한 회계연도의 관리수수료등 수입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익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8조 (업무 관할 지역)
    1. 한국내
    2. 외 국
    3. 외국저작권 관리단체 등에 관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그 외국 저작권 관리 단체 등의 업무 집행지역

    제9조 (소권)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 따르는 형사 또는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전에 당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신탁저작권 관리에 따른 비용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당해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위탁자의 의뢰로 수탁자가 저작권등록 등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신탁저작권에 대한 조세
    3. 신탁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 비용

    ② 전항의 경비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신탁저작권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
    의 분배를 유보 할 수 있다.
    1. 신탁저작권의 침해 또는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의다툼이 있을 때.
    2.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 대상자가 불명확한 경우

    제12조 (신탁계약의 승계)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을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의 신탁저작권이 소멸 또는 상실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사실확인을 거쳐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신탁계약 기간내 위탁자, 수탁자 쌍방은 본 약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신탁계약의 종료)
    위탁자의 저작권은 신탁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신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탁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자의 신고 의무)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기간중 신탁저작권의 이전등으로 인한 권리변동과 질권 설정등으로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신탁증서 및 등록인감을 분실하였을 때
    2. 사용료의 입금에 필요한 사항, 거주지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위탁자가 새로운 저작물을 저작하였을 때

    ④ 위탁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인감 신고 의무)
    ① 위탁자는 자기의 인감을 수탁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한 때도 같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등록인감의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신탁계약 약관의 변경)
    ① 수탁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약관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신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월 이 내에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지권의 행사는 서면에 의하여만 한다.
    ④ 공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해지권 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공고)
    본 약관에 규정한 공고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회원 회보로 시행한다.

    부 칙

    1.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물 사용료 규정

    제1장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제2장 저작물 사용료

  •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

    제1조 (계약체결)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신탁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료 지불)
    협회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저작물 사용료는 제2장의 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3조 (계약의 해지)
    사용자가 사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협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내역 송부)
    사용자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는 지체없 이 해당 저작물의 사용내역서를 협회에 송부해야 한다.

  • 저작물 사용료

    제5조 (사용료 구분 및 금액)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극장용영화의 최초 영상화 각본료는 저작재산권자와 사용자의 합 의로 결정한다.
    2. 텔레비젼 방영
    - 완성된 영화를 텔레비젼에서 방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등에게 지불한 금액의 4%
    3. 유선 방송에서의 방영
    - 완성된 영화를 유선방송에서 방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등에게 지불한 금액의 4%
    4. 재상영
    - 계약기간 종료 후 재상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4%
    5. 국외수출
    - 완성된 영화를 외국으로 수출한 때에는 수출가격의 4%
    6. 정규극장외 상영
    - 완성된 영화를 국내 정규극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영할 때에는 사용자가 영화제작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4%
    7. 비디오 테이프화
    - 완성된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화할 경우 사용자가 영화제작자등에게지급한 금액의 4%
    8. 기타 기기
    - 완성된 영화가 향후 개발될 새로운 기기에 이용될 경우 사용자가 영화제작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4%
    9.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영화제작자등이 직접 상영, 복제· 배포 등을 한 경우 수익금의 4%

    제6조 (기타 사용료)
    제 5조의 각 호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한다.

    제7조 (사용료 지급의 특례)
    제5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저작물 사용자이외의 자인 영화제작자등이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협회와 약정한 경우에는 영화제작자가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화제작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제1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면제)
    ① 각종 예술제, 학술연구, 교육등 비영리·공익목적으로 저작물이 사 용되는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용료는 당해 영화의 이용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비(홍보비 및 프린트비 포함)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영화제작자는 협회에 수입이 제작비를 초과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가 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분배란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협회가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문화관 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분배자료)
    ① 분배자료란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사용저작물 목록등 사용료 징수 의 대상이 된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② 사용료의 분배는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

    제4조 (분배대상 저작물)
    분배 대상저작물은 분배대상 사용료의 징수 대상이 된 저작물로 한다.

    제5조 (사용료 분배방법)
    ① 분배대상이 된 저작물의 사용료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수령 즉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사용료가 1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익자가 수령할 것을 희망하지 않 는 한 수탁자가 보관하고 합계 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때에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는 모든 수익자의 사용료를 정산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협회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또는 분배업무수행에 곤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분배시기 등 분배방법을 총회의 승인을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의신청)
    수익자가 저작물사용료분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 에게 직접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 를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관리수수료 규정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는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할 때 다음에 정한 요율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관리수수료는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저작물 관리수수료 : 저작물 사용료의 20%이내
    단, 저작물 사용료 규정 제 5조 제1호(극장용 영화의 최초영상화 각본료)의 관리수수료는 저작물 사용료의 5%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 관련 약관 및 규정

    허가일자 2001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