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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시나리오작가의 권익을 옹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의 제반 이용 허락 및 그 권리를 대행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시나리오 문예의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련 제반사업
    2. 시나리오작가 권익옹호와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3. 신인작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사업
    4. 공로회원에 대한 포상 및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연구기관지 및 영화관련 출판 사업
    6. 시나리오의 학술적 연구 및 제반자료의 수집,조사,통계
    7. 시나리오 문예의 진흥발전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강좌 개최
    8. 회원을 위한 해외교류 및 협력사업
    9. 기타 본 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5조 (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 회 원 : 장편 극영화시나리오 1편 이상이 영화화(심의필)됐거나 공인된 영화 시나리오공모에서 입선한 자로서 본 협회와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2. 준 회 원 : 본회 부설 영상작가전문교육원의 전과정을 수료한 자.
    3. 특별회원: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화관계 타분야를 전업으로 하는자. 또는 본인이 선택한 자.
    4. 명예회원 : 한국시나리오 작단에 기여한 인사로서 본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 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4. 회원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본 회의 총화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한한 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민권이 정지된 때

    ③ 제2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견책
    3. 기한부정권
    4. 제명

  •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5인이내
    3. 이 사 15인이상 20인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3인 이내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부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부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부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부이사장과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취임후 3년째 도래하는 정기총회까지로 하되, 감사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이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 일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고문)
    ① 본 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제 4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결의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법률 또는 이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원선출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행사할 수 없다.
    ③ 전항에 의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서면결의서는 총회 개회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위임을 받은 수임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수임 받을 수 없으며 재적정회원 4분의 1이상이 위임한 때에는 총회를 개의할 수 없다.

    제25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제정, 변경
    5. 관리수수료의 제정, 변경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사업계획의 승인
    8. 기타 중요사항

    ② 다음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 및 분배규정의 제정, 변경
    2. 저작물이용계약 약관의 제정, 변경

    제2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5장 이사회

    제27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 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입, 지출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관리수수료의 제정, 변경
    4. 저작물사용료규정 및 분배규정의 제정, 변경
    5.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제정, 변경
    6. 저작물이용계약약관의 제정, 변경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수입금)
    본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기본회비, 특별회비, 연수회비)
    2. 입회금(신입회원)
    3. 저작권관리수수료
    4. 찬조금
    5. 자축금
    6. 사업수입금
    7. 기타 잡수입

    제36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회계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신탁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저작물 사용료 등의 수입은 신탁회계로 하고, 경상비는 일반회계로 하며,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1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연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부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7장 사무국

    제43조 (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8장 보칙

    제44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변경은 이사회 의결 후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서면 결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46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5조 (설립자의 기명 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6조 (등기 촉탁)
    본 회의 총회의 등기, 공증촉탁 업무를 이사진에게 위임한다.